경제
국토부, 대한항공 정비부실에 과징금 심의
입력 2017-04-26 08:10 
[사진 출처 : 대한항공]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정비 분야를 점검한 결과 항공법을 두 건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대한항공 계열의 LCC(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여객기에서 연기가 나거나 이륙 직후 화재 경고등이 울리는 사건으로 승객이 대피하고 여객기가 회항하는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진에어 정비를 맡은 대한항공에 항공안전감독권 9명을 투입해 같은달 20일부터 3주 동안 정비관리 실태 적정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하기 전 관성항법장치 계통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을 밝혀냈다.
또 지난해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되면서 국토부가 비파괴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대한항공은 이 과정에서 조치시한 등 절차를 어긴 것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근거해 위반 사항에 대해 각각 최대 6억원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확한 처분 수위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 정비분야 점검 결과, 인력과 장비가 항공기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정비현장에서 매뉴얼보다는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자정기능도 취약하다고 봤다. 대한항공의 정비 인력은 약 2500명이며 대한항공 항공기는 161대, 진에어 항공기는 22대다.
항공기 한 대당 필요한 정비인력이 법을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충분히 정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8일 정비인력 확충과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명령 17건을 발행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국토부가 미비하다고 돌려보내면서 다음달 둘째 주까지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타깃 점검 방식을 도입해 안전에 우려가 있는 항공사나 항공기 기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대한항공 정비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은 근절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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