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새마을금고도 시효 지난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안판다
입력 2017-04-25 14:48  | 수정 2017-04-25 15:16

새마을금고도 소멸시효(채권자가 채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가 완성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대출채권을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시중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와 같이 새마을금고도 소멸시효가 지난 5000만원 이하 개인 대출채권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대출채권에 대해 매각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 금융회사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 정도다.
금융회사 중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의 피감독기관이 아닌 탓에 이번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가 감독 기관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대출 취급으로 보유하게 된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임의로 매각,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자 등으로 바뀌면서 서민·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해 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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