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택시용 LPG 유류세 전액 면제
입력 2008-03-03 12:15  | 수정 2008-03-03 12:15
오는 5월부터는 택시용 LPG에 붙는 유류세가 2년간 전액 면제됩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라호일 기자!
<과천 정부청사>


정부가 오늘 서민생활안정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이달중에 10% 내리기로 한 것과 함께 오는 5월부터는 택시용 LPG에 붙는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앞으로 2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이에따라 리터당 170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하이패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패스를 통한 출퇴근 통행요금을 이달말부터 최대 50%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계층의 이자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 관련 대출의 이자가 동결됩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2%로 동결됩니다.

또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은 현행 4.5%로 동결됩니다.

이밖에 재래시장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래시장 주차장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래시장과 지하상가,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으로 개발하는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 입점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물가관리를 위해 고철과 철근에 대해 이달중에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밀가루 등 다른 급등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고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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