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9대 대선] "북에 통보 전 기권 결정"…문재인 측, 증거 제시
입력 2017-04-24 10:49  | 수정 2017-04-24 12:47
【 앵커멘트 】
문재인 후보 측이 지난 2007년 10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묻기 전 기권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인권결의안 논란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를 조기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지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해 공개한 자료입니다.

「인권결의안 표결 닷새 전인 지난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나눈 대화인데, 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이어 18일 청와대 서별관 간담회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정리했다"며 기권 결정을 재차 확인합니다.」

이는 19일 북한에 입장을 묻기 전 기권을 결정했다는 문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문재인 캠프 대변인
-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문재인 캠프 대변인
-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입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20일 북한이 보낸 입장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참여정부가 북한에 물어보고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jwyuhn@gmail.com]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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