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봉 휘두르고, 사람 매달고'…만취 상태 보복운전
입력 2017-04-23 19:30  | 수정 2017-04-23 20:16
【 앵커멘트 】
보복 운전도 모자라 상대 운전자에게 단봉을 휘두르거나 차량에 매단 채로 도심을 질주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끼어들기를 받아주지 않거나 상향등을 켰다고 벌인 짓이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같이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 새벽, 부산의 한 도로

택시 한 대가 멈칫멈칫 정지하더니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합니다.

(현장음)
- "네 차선에서 가야지…."

곧이어 승용차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단봉을 휘두르며 택시 기사를 위협합니다.

23살 박 모 씨가 끼어들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상대로 보복운전에 둔기로 위협한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술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저희가 측정해보니까 (면허 취소 수준) 0.124%로 나오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놀라 상향등을 반복해 켭니다.


잠시 뒤 신호를 받고 정지한 승용차.

항의하려고 나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그대로 차량 보닛에 매단 채 위험천만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44살 김 모 씨가 상향등을 켠 데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벌인 겁니다.

김 씨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1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보복운전.

경찰은 두 운전자를 보복운전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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