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점에 담배사업법 적용 검토하자 사업자들 반발
입력 2017-04-23 15:46 

정부가 면세점에 대해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면세점이 담배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 할인행사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면세점 업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면세점 내 담배규제 적용과 관련한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면세점의 담배사업법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면세점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면세점도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경고문구 표시 적용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관세법상 면세점 등 보세구역에 머무른 단계에서는 아직 수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지만, 국내 영토에서 판매되는 담배라는 측면에서 담배사업법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들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상황인식이다. 국내 영토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이상 일반 소매점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만약 면세점이 담배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면 앞으로 면세점에서 담배에 대한 할인판매·프로모션 행위가 차단된다. 담배사업법상 판촉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면세점들은 VIP 고객 대상 할인이나 쿠폰발행 등으로 고객들에게 담배 판매시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사실상 면세점 담뱃값이 인상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 주소지에 속하는 시·군·구에 담배소매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며, 각종 광고물 규제도 적용되게 된다.
이를 두고 면세점 사업자들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입찰이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서 담배판매와 관련한 '룰'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인천공항 T2의 담배·주류 판매구역에는 롯데·신라·신세계·한화 등 면세점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입찰가를 적어서 제출한 상황에서 담배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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