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 경비원, 격일 밤샘근무 업무상 재해 인정…휴무일에도 교육 받아
입력 2017-04-23 15:24 
사진=연합뉴스
60대 경비원, 격일 밤샘근무 업무상 재해 인정…휴무일에도 교육 받아



법원이 격일로 밤샘 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사망까지 이른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3일, 24시간 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비원 김모(60)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근무지에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지 30여 분만에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갔지만, 이틀 뒤인 19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김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당초 가지고 있던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근무 이후 신임교육이 있어 제대로 된 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난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단 한 차례 휴무일이 있었을 뿐 나머지 3차례 휴무일에는 퇴근 뒤 7시간의 교육을 받았다"며 "사망 당일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에 앓고 있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로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증이 생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격일제 근무 자체가 김씨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 과한 업무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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