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음주·뺑소니 가해자, 자기 돈으로 피해보상 시대 열리나
입력 2017-04-23 14:14 

앞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가해자는 보험사 보험금이 아닌 자기 돈으로 피해보상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사유로 차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가해자가 피해액 전부를 내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해자의 중대과실로 차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모두 보험금으로 처리해왔다. 물론 현행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과 시행규칙으로도 보험사가 특정 중과실 사고에 한해 인적·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 사유에 뺑소니 사고는 제외돼 있고 청구 금액도 사망이나 부상은 건당 300만원, 물적 피해는 100만원까지로 막아놔 사실상 구상권 행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음주·뺑소니로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올리는 가이드라인이 최근 법원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점도 중과실 가해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정한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지급 기준액인 최고 8000만원(60세 미만)을 크게 넘어서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대로 사망위자료를 높게 매긴 판례가 나오면 보험사 부담은 그만큼 커지고 대다수 보험계약자들 역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최대 금액을 실제 보상금 전액이나 1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려 중과실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전문가들도 다른 보험과 달리 보상한도가 없는 자동차보험 특성을 고려할때 중과실 가해자 부담을 늘리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에서는 위자료를 높인다고 해도 가해자에게는 사실상 부담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차사고에 따른 인적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대인담보 지급보험금은 2013년 2조8244억원에서 지난해 3조6547억원으로 3년새 8000억원 넘게 늘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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