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향응접대 비롯 7천만원 받은 부산항만공사 직원 실형
입력 2017-04-23 13:17  | 수정 2017-04-23 13:18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1천500만원에 가까운 뇌물과 향응을 받고, 업체와 짜고 7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만공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와 뇌물요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만공사 이모(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475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 씨는 지난 2009년∼2012년 말까지 부산항만공사 항만정보화 TF에서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무선주파수인식(RFID)을 기반으로 한 항만출입 체계 개선사업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하도급업체 사람들로부터 현금과 룸살롱 향응 등 1천4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 2012년 5월 영상인식카메라 납품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공급대금 7천400여만원을 부풀리게 한 뒤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9월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간부에게 돈을 줘야 하니 200만원을 마련해보라"며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 사람들에게서 21차례에 걸쳐 룸살롱 접대와 현금 등 1천4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뇌물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으며 영상인식카메라 모델을 변경하면서 7천4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며 "범행 수법과 수수 금액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씨 범행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75만원의 뇌물의 주고, 하도급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신모(43)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다른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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