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다이어트식품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약 5년 동안 6억원 상당을 판매한 K건강원 업주 A씨(남, 52세)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K건강원 업주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해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체인점을 모집, 수천만원을 받고 다이아트식품 제조비법을 전수한 후 L건강원, M건강원, N건강원 등 가맹점을 운영했다. 가맹점 형태로 운영한 건강원 4개소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약 7억8000만원에 달했다.
다이어트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이 '에페드린'으로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다.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서는 약전에 따라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빼빼목'은 신선목, 말채나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빼빼목'은 국내 식용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 또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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