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항소
입력 2017-04-21 17:08  | 수정 2017-04-28 17:39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일으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했다.
21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모씨(35)는 앞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씨에게 선고된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형이 낮다며 지난 19일 항소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임씨도 다음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항공기 운항을 위험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무겁고 재범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임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씨(37·여) 등 여성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렸다.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난동을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겐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9월8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임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 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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