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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혜택 '부자동네'에 집중"
입력 2008-03-03 06:40  | 수정 2008-03-03 06:40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되는데, 양도세 감면 혜택은 강남 3개구 등 특정 '부자동네'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부산·경남지역 200여 가구를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 보유자들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수도권보다 덜 받게 돼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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