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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홍-송가연 통화 녹취록 법정제출분 일부 공개(전문)
입력 2017-04-21 09:35  | 수정 2017-04-21 09:56
정문홍 로드FC 대표와 종합격투기 여성 스타 송가연의 통화 녹취록 일부가 공개됐다. 송가연 데뷔 기자회견 후 촬영에 응하는 둘의 모습. 사진(압구정짐)=김승진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정문홍(43) 로드FC 대표와 종합격투기 여성 스타 송가연(23)의 통화 내용 일부분이 20일 언론에 제공됐다.
해당일에는 송가연이 제기한 수박E&M 계약해지확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수박이앤엠과 로드FC의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변호사는 송가연 측 법률대리인인 장달영 변호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 이하 전문.

[녹취록과 관련된 사실관계]
1. 수박이앤엠과 송가연 간의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로드FC 정문홍 대표와 송가연 간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사실입니다.
2. 해당 녹취록은 그간 여러 매체에서 회자 되었던 것으로 그 내용은 송가연이 특정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내용이고 총 25분에 걸친 연결된 하나의 통화입니다.
3. 송가연의 호소가 너무도 심각한 것이었기에, 정문홍 대표는 추후 대상자에게 사실 추궁을 위해 통화를 녹음했고, 그 과정에서 그 호소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확인까지 하였으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면 즉시 알리라는 당부까지 하였습니다.
4. 이후 정문홍 대표와 수박이앤엠 김영철 대표는 문제의 특정인을 불러 이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고 해당 특정인은 정문홍 대표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기까지 했습니다.

5. 수박이앤엠과 로드FC 측은 송가연을 위와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 특정인을 강하게 질책하고 결국 그 특정인을 내보기로 하였는데, 황당하게도 송가연은 그 특정인을 따라 수박이앤엠과 로드FC을 이탈하고 K모 매니지먼트사로부터 돈을 받으며 활동하기 시작했고, K모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6. 위 녹취록은 이러한 상황들이 수박이앤엠과 로드FC 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아닌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어렵게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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