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투데이SNS] 키스하려는 남성 혀 깨물어 절단시킨 여성
입력 2017-04-20 19:27  | 수정 2017-04-20 20:48
술자리 / 사진=연합뉴스
[투데이SNS] 키스하려는 남성 혀 깨물어 절단시킨 여성…국민 배심원의 평결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여성의 이야기가 SNS에 올라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50대 주부인 여성은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이 성관계를 요구하며 입맞춤을 하려 하자 혀를 깨물었습니다.

남성은 혀 앞부분의 6㎝가량이 절단돼 전치 7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국민참여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남성이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며 "혀를 깨문 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여성에게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3년의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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