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서 징역형…직위 상실 위기
입력 2017-04-20 17:34  | 수정 2017-04-27 17:38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추징금 7460여만원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이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38)에게도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액을 누락·은폐하려한 부분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씨(37)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000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B씨에게 1억2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시장 측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문제의 금액이 개인 채무와 '에누리 금액',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1·2심 모두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선거자금 허위회계신고 1년4월,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2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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