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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공판, 20일 진행…사건 종지부 찍을까
입력 2017-04-20 10:08  | 수정 2017-04-20 10:11
이창명 공판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백융희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방송인 이창명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오후 2시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동의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20일 서울 여의도동의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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