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삼성증권 증권거래법 위반도 조사"
입력 2008-03-02 07:45  | 수정 2008-03-02 07:45
금융감독당국이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삼성 비자금 사건의 핵심인 자금흐름 추적과 함께 증권거래법 등 금융 관련법 위반 여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차명 의심 계좌 자료를 토대로 검사 대상을 확정해 특별검사반을 삼성증권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특히 자금세탁방지법 위반과 함께 증권거래법 등 다른 금융관련 법 위반 여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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