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포·서초·여의도 3개 지구도 압구정 이어 재건축 통합관리
입력 2017-04-19 17:56  | 수정 2017-04-19 20:08
◆ 서울 재건축 통합관리방식으로 ◆
서울시가 압구정에 이어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19일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4월 말 발주한다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1년6개월이다. 서울시는 내년 말 초안을 만들고 주민공람 등을 거쳐 2019년 이 3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하나의 아파트 단지나 개별용지 차원에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좀 더 큰 그림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서초구 반포동·잠원동 일대 반포지구 65개 단지 3만1945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다. 서초지구는 22개 단지 1만3602가구, 여의도지구는 11개 단지 6323가구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규모는 총 98개 단지 5만1870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압구정까지 포함하면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대부분이 '통합관리' 방식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70년대 건설된 서울의 대표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가능 시기가 도래해 광역적인 도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막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교통·기반시설·상업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해 계획 수립 전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이나 조합의 반발도 예상된다. 압구정지구는 35층 층수규제, 기부채납 등 사안을 놓고 서울시와 주민 간, 혹은 주민 내부 대립이 격화해 6월 고시를 앞두고도 사업 방향이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 <용어 설명>
▷ 지구단위계획 : 개별 단지가 아닌 몇 개의 단지를 '지구'로 묶어 주거지뿐 아니라 교통·공원·상업시설 등을 포함해 개발하는 통합관리 방식.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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