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 사물함에 2억 숨긴 `최유정 남편` 검찰 송치
입력 2017-04-19 13:49  | 수정 2017-04-26 14:08

재직 중인 대학교 내 사물함에 아내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을 숨긴 대학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최 변호사의 남편인 성균관대 한 모 교수(48)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의 남편인 한 교수는 최 변호사가 부당 수임으로 얻은 수익금 2억여원을 학내 사물함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수는 최 변호사가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께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 열쇠를 건네받았다. 최 변호사 대여금고 안에 있던 15억여원 중 13억여원을 자신의 대여금고에 숨기고 2억여원은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하다가 올해 2월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교수는 대여금고에 15억여원을 모두 숨기려 했으나 금고가 꽉 차는 바람에 2억여원을 따로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최 변호사 범죄수익금을 수사하면서 남편인 한 교수의 대여금고에 있던 13억여원을 압수해 최 변호사를 기소하기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최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돈을 묶어두도록 한 것이다.

존재가 알려지지 않아 추징보전을 면한 2억여원은 학생들에 의해 드러났다.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학생회는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사물함을 정리하다가 한 교수의 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로 학생들이 다니는 사물함 주변을 한 교수가 수차례 지나다닌 사실을 포착했고 한 교수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한 교수는 "아내가 돈을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한 교수가 추가로 숨긴 돈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학생들에게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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