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원 강의' 광고해놓고, 꼼수 부려 환급 거절
입력 2017-04-18 19:30  | 수정 2017-04-19 07:38
【 앵커멘트 】
요즘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는 모든 강의를 다 들으면 낸 돈을 모두 돌려준다는 '0원', '100% 환급' 광고 일색입니다.
합격하면 수강료의 5배를 돌려준다는 곳도 있는데, 정작 돈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취업준비생이었던 강 모 씨는 지난해 10월 토익 인터넷 강의를 38만 원을 내고 신청했습니다.

강의를 제 날짜에 모두 들으면 교재 값을 빼고 30만 원가량 돌려주는 이른바 '0원 강의'였는데, 11월 6일은 강의를 들었는데도 출석 체크가 되질 않았습니다.

당시 전산 오류로 인해 문의 글이 빗발쳤지만 모두 삭제됐고, 강 씨는 결국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인터넷 강의 피해자 (음성변조)
- "노력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악용하는 것 같아 실망도 하고 화가 많이 났죠."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터넷 강의의 꼼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공무원 시험 강의 사이트는 합격하면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는데, '시간선택제'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합격자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 환급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일일이 대응해야 하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선태현 /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 "수강생 모집 자체가 바로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광고가 대단히 공격적이고 소비자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사례만 500여 건.

'0원', '100% 환급'을 미끼로 광고하는 꼼수상술로 애꿎은 학생들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