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 전 대통령 뇌물액 592억…우병우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4-17 19:31  | 수정 2017-04-17 20:35
【 앵커멘트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장장 6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부실 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적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최종 592억 원입니다.

롯데와 SK가 추가로 지원했거나 요구받은 돈에다 앞서 1기 특수본에서는 직권남용과 강요로 봤던 삼성 돈 433억 원을 특검 의견을 받아들여 모두 뇌물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과 SK, 롯데 출연금을 뇌물죄로 최종 적용하면서 직권남용과 강요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는 뇌물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추가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수사 방해는 "실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는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최 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