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부터 신규 상장 법인도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 희망하는 회계법인 3곳 중 한 곳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상장 후 1년이 지나야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종합대책 최종안을 1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선택지정제 대상에 신규 상장회사를 추가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2017년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르면 2019년 신규 상장하는 회사부터 선택지정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