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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라운지] 가산금리 마음대로 올리지 말라고?
입력 2017-04-17 17:31  | 수정 2017-04-17 21:38
금융당국, 은행이자 간접규제
17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다음달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에 더하는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내부심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릴 때마다 리스크 관리·대출상품·여신심사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은행 가산금리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논란이 확산되면 금융당국이 심의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접적으로 금융당국이 은행이 매기는 대출이자를 규제하는 셈이다.
이에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은행 영업수단인 대출이자까지 간섭하고 나섰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 것도 은행 원가와 마진과 같은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2014년 말 내놓은 정책과 상반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2014년 11월 금융당국은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선 방향'을 통해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은행 자율 운영으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이를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년여 만에 다시 가산금리를 간섭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을 통해 이 같은 간접 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 꼼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국무총리훈령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리·수수료 등 금융회사 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은행연합회가 은행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규제 채널이 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려 노골적인 예대마진 장사에 나서면서 여론이 악화됐다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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