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신규상장 법인도 1년간 감사인 선택지정 받아야"
입력 2017-04-17 14:56 

이르면 2019년부터 신규 상장 법인도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 희망하는 회계법인 3곳 중 한 곳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아야한다. 상장 후 1년 뒤부터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상장 전후로 회계상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종합대책 최종안을 1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선택지정제 대상에 신규 상장회사를 추가했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그동안 상장예정법인은 지정감사를 받다가 상장 후 자유수임으로 곧바로 전환 가능했는데, 앞으로 상장 이후에도 1년간 선택지정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상장 전후 지정감사인간 상호검증이 돼 신규 상장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감법 개정안이 2017년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르면 2019년 신규 상장하는 회사부터 선택지정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직권지정제 대상으로 추가될 불성실공시법인의 요건을 벌점 4점에서 벌점 8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벌점 4점이면 사소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로도 직권지정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금융위는 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업무 제한을 확대하는 한편, 감사개시 전 비감사용역이 끝나는 회계법인은 선택지정제 감사인 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 A회사에 대해 비감사용역 중인 B회계법인도 지정감사인 풀에 포함될 수 있으며, 2019년 지정감사인이 된다면 2018년 말까지 비감사용역을 마무리하면 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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