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 대출 1조원 시대 ◆
P2P금융은 빠르게 성장한 대출시장인 만큼 '투자 주의보'도 잇따르고 있다. P2P업체들은 대부분 대부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들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에 현혹돼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이 'P2P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P2P금융이 주력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줄이려면 담보대상과 채권순위, 담보인정비율(LTV), 담보권 실행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한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 대개 1년 이내의 단기 대출로 이뤄져 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상환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P2P 대출 잔액 3357억원 중 부동산 관련 상품은 2214억원으로 66%에 이른다.
또 P2P업체를 고를 때는 가급적 협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한국P2P금융협회가 출범했으며 4월 현재 40여 개 회원사가 협회에 등록해 영업 중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은 자신이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현지 최대 P2P업체인 렌딩클럽이 지난해 부실대출을 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된 바 있고, P2P금융이 급성장 중인 중국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이용해 투자자금을 횡령하는 업체들이 잇달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품 구조상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는 경계하는 게 좋고, 상품의 부실률과 연체율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2P금융은 빠르게 성장한 대출시장인 만큼 '투자 주의보'도 잇따르고 있다. P2P업체들은 대부분 대부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들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에 현혹돼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이 'P2P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P2P금융이 주력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줄이려면 담보대상과 채권순위, 담보인정비율(LTV), 담보권 실행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한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 대개 1년 이내의 단기 대출로 이뤄져 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상환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P2P 대출 잔액 3357억원 중 부동산 관련 상품은 2214억원으로 66%에 이른다.
또 P2P업체를 고를 때는 가급적 협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한국P2P금융협회가 출범했으며 4월 현재 40여 개 회원사가 협회에 등록해 영업 중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은 자신이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현지 최대 P2P업체인 렌딩클럽이 지난해 부실대출을 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된 바 있고, P2P금융이 급성장 중인 중국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이용해 투자자금을 횡령하는 업체들이 잇달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품 구조상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는 경계하는 게 좋고, 상품의 부실률과 연체율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