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AL기 폭파사건 날조' 소설가 기소
입력 2008-02-29 13:35  | 수정 2008-02-29 13:35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 87년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을 안기부가 날조한 것처럼 표현한 소설가 서모씨와 출판사 대표 전모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안기부가 당시 노태우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마치 북한이 자행한 테러인 것처럼 날조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안기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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