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주택재개발 요건 대폭 완화
입력 2008-02-29 13:20  | 수정 2008-02-29 13:20
서울시가 주택재개발 사업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호수 밀도와 접도율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호수 밀도를 산정할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90㎡를 초과하면, 건축면적당 90㎡를 한 동으로 산정하게 했으며 접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5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권리가액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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