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억원대 '악성코드 치료' 사기 불구속 기소
입력 2008-02-29 11:10  | 수정 2008-02-29 11:1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일반 파일을 악성 코드라고 속여 치료 명목으로 모두 92억여원을 뜯어낸 '닥터 바이러스' 대표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악성 코드의 수를 늘리기 위해 단순 텍스트 파일에 불과한 '트래픽 쿠키'를 악성 코드로 분류하도록 해 건당 8백원씩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126만명에게 298만여회에 걸쳐 모두 92억 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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