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규직 시켜준다면서요"…희망고문 당하는 청년인턴
입력 2017-04-14 19:31  | 수정 2017-04-14 21:09
【 앵커멘트 】
기업들은 인턴 기간 중 평가가 좋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형 인턴'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에 목마른 젊은이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5살 김 모 씨는 인턴 시절을 생각하면 야근만 떠오릅니다.

인턴의 시간 외 근무는 불법인 걸 알았지만, 취업이 걸려 있어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인턴 경험자
- "일주일에 3번 이상 10시 넘게까지 했던 경우도 있었고. 조금만 더 버티면 너 (정규직) 전환시켜줄테니까…."

30살 윤 모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말에 당초 계약보다 4개월 더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인턴 경험자
- "'가능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말을 했었는데."

하지만 해당 기업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만 말합니다.


▶ 인터뷰(☎) : 해당 기업 관계자
- "계약서에 없어요.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이런 행태는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박영기 / 노무사
-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하면 갱신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합리적인 거부 사유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희망 고문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절실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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