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될 처지' 고영태…관세청장 소환조사
입력 2017-04-14 19:31  | 수정 2017-04-14 20:46
【 앵커멘트 】
이번 국정농단의 최초 폭로자였던 고영태 씨는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인천 세관 인사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에 전격 체포된 고영태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오후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등을 미뤄 도주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 씨 측은 구속까지 시킬 이유가 뭐냐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조순열 / 고영태 변호인
- "(고영태 씨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태 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인에게 꾼 8천만 원을 갚지 않고, 2억 원을 들여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불러 고영태 씨의 인사 개입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고영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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