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9대 대선] 의원직 사퇴 승부수 통할까…역대 사례는?
입력 2017-04-14 19:30  | 수정 2017-04-14 20:25
【 앵커멘트 】
이처럼 어제(13일)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 국회의원직 사퇴를 왜 안하냐고 다그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의원직을 던지겠다고 밝힌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선후보 5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3명입니다.

안 후보는 이미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을 던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 12일)
- "제 모든 것을다 바쳐서 꼭 우리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승민·심상정 두 사람은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후보 (지난 12일)
- "저는 국회의원 사퇴할 생각 없습니다. 이대로 가고요."

실제 공직선거법상 단체장 등은 대선에 나가려면 반드시 사퇴를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사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대부분 의원직을 던진 건 강력한 대권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5년 전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의원직을 던졌고,

15, 16대 대선에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승부수를 던졌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대로 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선을 치른 사례도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의원직 사퇴없이 완주했지만, 아쉽게 패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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