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남동구청장 "소래포구 좌판상점 불허 결정…상인들과 협상 없을 것"
입력 2017-04-14 15:49  | 수정 2017-04-21 16:08

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어시장에 좌판상점을 불허하기로 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화재사고가 난 소래포구 어시장 지역에 다시 좌판상점이 들어서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영업 중인 나머지 좌판도 안전진단을 받은 뒤 장기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난달 18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좌판 244개, 점포 15곳, 기타시설 9곳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소방서 추정 총 6억5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장 구청장은 "앞으로 소래포구에 대한 개발제한(그린벨트)이 해제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영업(좌판상점)은 있을 수 없다"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부족하면 경찰 지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오늘이 끝이고 상인들과의 협상도 없을 것"이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막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 구청장의 이같은 발표에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철남 소래포구 어촌계장은 "이동식 좌판을 허용한다고 해도 수도와 전기 공급이 수월치 않으면 장사가 어렵다"며 "상인회를 중심으로 장 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해 복구 계획과 의도에 대해 묻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