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7-04-14 10:47  | 수정 2017-04-21 11:38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졌지만 현행법에 막혀 순직 인정이 안 되던 경기 안산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현행법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전의 법원 판례·국회 해석 등을 찾아 본 결과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1호와 시행령 2조 4호도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인권위는 언급했다. 이들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도 수행 업무와 매월 정액 급여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들은 순직 인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김초원(당시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의 유족들이 지난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순직심사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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