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브로커 윤상림 징역 8년 확정
입력 2008-02-29 06:25  | 수정 2008-02-29 06:25
대법원은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 추징금 12억 3천9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씨는 군과 경찰, 검찰, 법원에 구축한 마당발 인맥을 바탕으로 브로커 활동을 벌였으며, 검찰은 58건의 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추징금 12억원은 윤씨가 알선수재, 배임수재, 변호사법 위반 범행 등을 통해 취득한 금액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은 피고에게 돈벌이 수단이었고, 피고는 법조인과 경찰, 고위층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호가호위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등을 쳤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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