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선 관련 테마주 시세조종 금융감독원, 2명 첫 적발
입력 2017-04-12 21:24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띄운 개인투자자 2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를 조사 중이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 A주와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이들은 A주에 대한 허위 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총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투자자 B씨는 A종목을 미리 사둔 다음에 허위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다른 투자자 C씨는 단기간 수백 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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