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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 배구협회장,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입력 2017-04-12 19:35 
서병문(사진) 전 대한배구협회장이 해임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항고할 의사를 전했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서병문(72) 대한배구협회장 측이 해임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항고할 의사를 전했다.
서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1일 대표자 해임결의 효력 정지 및 제39대 회장 선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 회장 측은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해임 결의에 참여한 이상, 해임 결의 자체가 법리적으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서 소수 상층부 대의원들이 회장 선출과 협회 행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배구계 전체의 민의를 외면하고 파벌 싸움만 부추기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제38대 대한배구협회장으로 당선된 서 회장은 협회 산하 일부 협회와 연맹 전무이사들은 공약 미이행과 인사 전횡을 이유로 두 달 만에 탄핵이 추진됐고 12월 임원 전원 해임이 의결됐다. 그러자 서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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