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한 체포" vs "연락 끊고 잠적"
입력 2017-04-12 19:30  | 수정 2017-04-12 20:39
【 앵커멘트 】
그런데 고영태 씨가 검찰 수사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 협조하고 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를 했다는 것인데, 검찰과 고 씨 측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영태 씨 측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변호사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조사 통보와 관련해서 전화 열심히 받다가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체포영장 발부해서…."

또, 소환과 관련해 검찰과 조율 중이었다며 체포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영태 씨 측은 검찰의 체포가 적법한 절차였는지 가려달라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고영태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지난 10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사라고 하며 전화가 왔지만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며 고영태 씨 측이 주장하는 출석 의사 표명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결국, 검찰의 이번 체포가 정당했는지의 판단은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려집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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