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례적으로 자세한 기각 사유…재청구 말라는 뜻
입력 2017-04-12 19:30  | 수정 2017-04-12 20:32
【 앵커멘트 】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자세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해도 소용없다는 뜻'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장 기각 사유 중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법원이 검찰 수사에 던진 근본적 의문입니다.

우 전 수석의 행동이 직권남용이란 범죄가 맞는지조차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영장심사에서 민정수석의 직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고 공세를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할 만큼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최순실 씨 비위의혹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도 우병우와 최순실이 서로 알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은 '영장을 재청구해도 소용 없다'는 암시를 준 것으로 판단합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겠다지만, 워낙 기각 이유가 뚜렷해 불구속 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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