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04-12 19:30  | 수정 2017-04-12 20:42
【 앵커멘트 】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처음으로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차은택 /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지난해 11월)
- "진심으로 제가 물의를 일으켜 너무나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늘색 수형복을 입은 차은택 씨는 다시 한 번 잘못을 참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너무나 참담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차 씨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광고 회사 강탈 시도 등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해보라는 얘기를 들은 뒤, 정해주는 지분율에 따라 인수를 추진하는 등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지 6개월 만에 검찰은 차은택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최상위에서 이 사건에 개입했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의 지시였지만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시도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직에 지인을 추천한 혐의가 무겁다는 설명입니다.

차은택 씨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이번 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