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한강투신 장면이 담긴 MBC ‘자체발광 오피스에 의견제시, 진행자의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자체발광 오피스'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자체발광 오피스'는 주인공 은호원(고아성 분)이 한강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생명 경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됐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38-2조(자살묘사) 1항에 따라 '자체발광 오피스'에 대해 의견 제시를 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방통심의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자체발광 오피스'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자체발광 오피스'는 주인공 은호원(고아성 분)이 한강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생명 경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됐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38-2조(자살묘사) 1항에 따라 '자체발광 오피스'에 대해 의견 제시를 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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