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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 `전국노래자랑`은 권고 조치, `자체발광 오피스`는 방통심의위 `의견제시`
입력 2017-04-12 17:42 
자체발광 오피스=MBN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한강투신 장면이 담긴 MBC ‘자체발광 오피스에 의견제시, 진행자의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자체발광 오피스'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자체발광 오피스'는 주인공 은호원(고아성 분)이 한강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생명 경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됐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38-2조(자살묘사) 1항에 따라 '자체발광 오피스'에 대해 의견 제시를 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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