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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로변 상가 `5층 층수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17-04-12 17:28  | 수정 2017-04-13 00:09
압구정동의 대표적인 상권인 로데오 지역 상가 전경. [매경DB]
청담동 명품거리를 포함한 압구정로 일대의 층고 제한 완화가 추진된다.
12일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는 오는 17일까지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찰을 실시한다. 새 지구단위계획은 2027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압구정로 상가 지역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담는다.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찰 내용서에서 압구정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새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해제가 유력하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현존하는 총 17개 유형의 용도지구에 대한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압구정로변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유지할지도 연구 내용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로 주변은 역사와 문화 기능이 미비한 편이라 학술연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학술연구는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면 용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써 압구정로 일대는 1982년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이후 37년 만에 층고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로변은 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최고 5층 이하 높이 제한에 걸려 있다. 통상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기본 4층 이하 층수 제한을 적용받으며, 심의 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최고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층수 규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더라도 새 지구단위계획에 최고 가능 높이는 명시해야 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또 "이미 압구정로 주변 대부분 건물들은 3종주거에 가능한 최대 300% 용적률을 거의 다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풀려도 건물 층수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남구는 현재의 제3종주거지역 용지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 관계자는 "물론 기존 용적률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사업자들이 규제 때문에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 후에는 사업자 판단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남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서에도 '역사문화미관지구' 정비와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건축계획 수립으로 노후 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강남구가 새롭게 마련하는 지구단위계획은 한남IC에서 청담역 사거리까지의 남쪽 가로변 약 20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담동 명품거리 일대 북측 가로변도 신규 수립 지역으로 추가된다.
새 지구단위계획에는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패션거리, 한류스타거리 등 특화거리 연계를 통해 압구정로를 한류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또 압구정 노후 아파트 재건축 계획 등에 따라 한강변 접근성 강화 방법 등을 함께 마련한다. 압구정 지역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맞물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정안에는 3호선(신사역), 신분당선(압구정로데오역), 위례~신사 간 경전철 등 주변 역세권 활성화 방안도 포함된다.
새 지구단위계획은 이르면 2018년 상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도에 확정됐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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