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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송해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조치
입력 2017-04-12 17:12  | 수정 2017-04-12 17: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12차 방통심의위 방송심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났다.
'전국노래자랑'은 지난달 26일 방송에서 진행자 송해가 출연자에게 품위 없는 행동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안건으로 상정됐고,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에 따라 심의가 이뤄져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강 투신 장면이 담긴 MBC '자체발광 오피스'는 의견제시, 헌법재판소 로고를 변형된 형태로 사용한 JTBC '차이나는 클라스'는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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