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회생` 박성철 신원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입력 2017-04-12 16:17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7)이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해 300억 원대 재산을 숨기고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 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범행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끼친 채권자의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과정, 범행 후 세금 납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기회생죄가 2006년 4월 채무자회생법으로 처음 도입됐는데, 박 회장의 일부 범죄 행위는 법 시행 전에 이뤄졌다는 본 것이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진행된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서 법원과 채권단을 속이고 250여억 원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차명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고서도 "급여 외에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신원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2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차명재산 은닉은 2003년부터 행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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