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탄핵결정에 "언론 탓이다" 기자 폭행한 집회참가자 기소
입력 2017-04-12 15:38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탄핵 결정 직후 기자들을 폭행한 집회참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흥분한 나머지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집회참가자 박모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 그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 인근 레스토랑 2층 발코니에서 취재 중인 KBS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KBS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20여 차례 때려 약 20일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혔다.
박씨는 또 취재 카메라를 부숴 약 11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고(재물손괴),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를 말리는 중앙일보 기자, KBS 오디오 스태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도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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