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 복지부·심평원 압수수색
입력 2017-04-12 15:06 

검찰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약사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가 정부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심사평가원 압수수색에 이어 복지부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특정 제약사의 청탁에 따른 부당한 급여승인과 보험약가 책정특혜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등에 따르면 세종시와 강원도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국내 대형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도 신약 리베이트 수사의 연장 선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내 대형 제약사의 약값 인하 절차와 실거래가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으로 복지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동아제약 본사,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사인 동아에스티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대형 제약사 등을 상대로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 비리, 의약품 뒷돈 거래 등을 조사한 검찰은 대형 제약사와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고 복지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조사를 하면서 심평원 위원과 의사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모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62)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약값 결정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 A 씨(61)를 구속기소했다. 또 최근 제약사로부터 1억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부산의 한 병원장 B 씨(47)를 구속기소했으며, 성장호르몬제 처방과 판매 확대 청탁을 받고 1억100만 원을 받은 의사 C 씨(70)를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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