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정비사업 선거 공정성 강화
입력 2017-04-12 14:14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5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재건축 등 사업장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조합임원 선출을 둘러싼 불공정 선거, 장기 집권 등을 방지하고자 표준화된 선거 절차를 보급했다. 개정안은 지난 2년간 각 정비조합이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궐 선거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최초 회의소집, 유권해석 등 과정에서 구청장 역할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주민 갈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정비법 상 '공공지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이 어려운 경우 주민 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 선관위 구성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조합 임원은 일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 중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다보니 임원이나 대의원(주민대표)을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빈번해 정비사업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조합장이 지위를 악용해 새 임원선출 절차를 회피하는 등 사업을 정체시키는 사례를 막는 규정도 신설됐다. 조합장이 정해진 기간(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위원장·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선관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은 조합임원 등 대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와 같은 공공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로 인한 사업 정체와 비용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