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입력 2017-04-12 11:49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 동안 서울시 소재 89만8272필지에 대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의견청취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과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6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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