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 등록 가능해진다
입력 2017-04-12 11:32 

다가구주택도 집주인 사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고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안전장치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室)을 임대해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차인 역시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단기 4년, 장기 8년의 의무임대기간과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선을 적용받게 돼 주거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물 기준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소음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면 모두 허용된다. 복합개발이 금지되는 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17개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최초 모집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 등을 내도록 의무화한다. 지자체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과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된다.
또한 토지의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공공택지의 규모는 15만㎡ 이상으로 제한된다.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제도가 소규모 택지 조성사업에까지 무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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