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 당일 집회서 취재진 폭행한 시위참가자 재판에
입력 2017-04-12 10:22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날 탄핵반대집회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집회참가자 50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 탄핵반대집회에 참여해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기자와 신문사 기자 등 3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탄핵반대 집회를 취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방송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소리지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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