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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변호사 “체포적부심사 신청하겠다”
입력 2017-04-12 09:31  | 수정 2017-04-12 09:42
고영태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MBN 방송화면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고영태(41) 측이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고영태를 긴급체포했다. 변호인은 12일 오전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전화로 출석 날짜를 논의하자는 뜻을 전했는데도 다음날 유치됐다”고 밝혔다.
대면조사를 피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강제 처분을 당했다는 얘기다.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한 변호사는 영장 사유 중 하나인 사기 혐의는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고영태는 제13회 아시안게임 남자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다. 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이 설립한 더블루K 한국·독일 법인 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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